감경율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공지 안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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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. 용인삼성노인전문요양원 작성일18-08-22 10:32 조회455회 댓글0건첨부파일
- 본인부담금 내역 안내.xlsx (18.9K) 35회 다운로드 DATE : 2018-08-22 10:32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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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당 수가의 본인부담율이 8월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.
7월까지는 감경율이 10%였으나 8월1일부터는 감경율이12%, 8%로 나눠졌습니다.
저희 요양원에서는 보호자님과 입소예정이신 어르신의 보호자님들을 위하여
등급별 31일 기준의 본인부담금을 안내 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7월까지는 감경율이 10%였으나 8월1일부터는 감경율이12%, 8%로 나눠졌습니다.
저희 요양원에서는 보호자님과 입소예정이신 어르신의 보호자님들을 위하여
등급별 31일 기준의 본인부담금을 안내 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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